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국제감축실적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중 정부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국제감축실적은 정부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되며, 환경부장관은 처분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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