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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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을 체결하여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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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을 체결하여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협력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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