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거나, 국제감축협의체를 운영하는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와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국제감축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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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3 시행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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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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