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거나, 국제감축협의체를 운영하는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와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국제감축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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