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ㆍ분할한 경우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는 해당 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사업 및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승계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리ㆍ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사항을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다.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감축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감축심의회에서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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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3 시행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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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