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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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ㆍ분할한 경우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는 해당 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사업 및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승계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리ㆍ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ㆍ분할한 경우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는 해당 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사업 및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승계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리ㆍ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사항을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다.
③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감축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감축심의회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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