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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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의 세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등록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의 세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등록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전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취소된 경우 국제감축등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에게 취소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의 시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국제감축등록부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1.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시작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방법론 승인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그 보고서에 관한 사항
④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감축협의체,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 또는 사업수행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직권으로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을 보완ㆍ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업수행자에게 보완ㆍ수정된 등록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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