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의 세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등록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전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취소된 경우 국제감축등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에게 취소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의 시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국제감축등록부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1.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시작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방법론 승인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그 보고서에 관한 사항
④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감축협의체,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 또는 사업수행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직권으로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을 보완ㆍ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업수행자에게 보완ㆍ수정된 등록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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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3 시행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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