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국제감축사업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6항 및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국내기업 등과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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