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국제감축사업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6항 및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6항 및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국내기업 등과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