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역할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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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2.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3. 국제감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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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2.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3. 국제감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국제감축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제감축심의회에 통지 및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2.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의 이력 관리3. 국제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서류 검토4.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 접수 및 국내 최초이전 사전 승인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및 예산 수립2. 국제감축실적을 얻기 위한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3.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④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감축실적의 국내 최초 이전 이외의 국내 이전 및 국외 이전 승인2. 국제감축실적의 처분, 거래, 소멸 등에 관한 이력 관리3. 국제감축등록부의 운영, 통계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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