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국제감축협의체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사업수행자로서 직접 추진하려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수행자로서 직접 추진하려는 국제감축사업을 국제감축협의체가 승인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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