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축량 보고ㆍ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 제15조에 따른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6.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1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11. 「해외건설촉진법」제28조2항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1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11.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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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3 시행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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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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