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비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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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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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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