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국제감축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공포 · 2024-06-17고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법 제35조제6항 및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협의체를 둘 수 있다.1. 국제감축사업에 필요한 지침의 제ㆍ개정2.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취소3.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인증 유효기간 등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4. 국제감축사업의 등록5. 국제감축실적의 이전6.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법 제35조제6항 및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협의체를 둘 수 있다.1. 국제감축사업에 필요한 지침의 제ㆍ개정2.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취소3.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인증 유효기간 등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4. 국제감축사업의 등록5. 국제감축실적의 이전6.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외국정부와 협의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