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국제감축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법 제35조제6항 및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협의체를 둘 수 있다.1. 국제감축사업에 필요한 지침의 제ㆍ개정2.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취소3.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인증 유효기간 등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4. 국제감축사업의 등록5. 국제감축실적의 이전6.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외국정부와 협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3 시행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