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4의2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1.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 평가2. 성과공유 샌드박스 과제 심사3.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의 민간 전문가와 추진본부 담당 부서장 등 5인에서 7인 내외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1.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2.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3.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 선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기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4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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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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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