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8조의2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 평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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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1.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2. 기업당 평가 과제 제출 건수는 분기당 최대 1건으로 제한한다.3. 기업이 다수의 평가 과제를 제출한 경우 최고점수를 받은 1개 과제 점수는 동반성장지수 또는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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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1.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2. 기업당 평가 과제 제출 건수는 분기당 최대 1건으로 제한한다.3. 기업이 다수의 평가 과제를 제출한 경우 최고점수를 받은 1개 과제 점수는 동반성장지수 또는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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