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당해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재분류하거나 변경 내용을 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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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1]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부서명(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사유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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