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당해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재분류하거나 변경 내용을 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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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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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