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3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여부는 보안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국방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정보는 정보화 부서(국방부 본부의 경우 지능정보화정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②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관에 보존중인 문서의 공개여부는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목록에 대한 공개여부는 생산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록관에서 처리한다.
③공개 청구된 정보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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