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3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여부는 보안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국방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정보는 정보화 부서(국방부 본부의 경우 지능정보화정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관에 보존중인 문서의 공개여부는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목록에 대한 공개여부는 생산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록관에서 처리한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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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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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