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국방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국방기관이 이 훈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국방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 기관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다. 육ㆍ해ㆍ공군본부(이하 "각군본부"라 한다) 및 그 예하부대ㆍ기관라.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마.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4. "정보공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관 및 소속기관ㆍ부대의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ㆍ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방부 본부, 합참, 각군본부, 국직기관 ,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을 말한다.5. "정보공개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라 함은 각 국방기관별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6. "정보공개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정보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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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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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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