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8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정보의 사전공표는 공표대상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국방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정해진 주기와 시기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3.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4. 기관장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5.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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