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5조 (공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공개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반복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란, 청구인이 요구하는 청구취지와 목적이 동일하여 다시 공개하여도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공개 청구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인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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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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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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