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5조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공개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반복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란, 청구인이 요구하는 청구취지와 목적이 동일하여 다시 공개하여도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인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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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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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