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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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관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국방부본부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은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하고, 외부위원은 총 위원수의 3분의1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기획관리관, 법무관리관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타 국장급 2명 이하로 하고, 외부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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