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국방부본부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은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하고, 외부위원은 총 위원수의 3분의1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기획관리관, 법무관리관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타 국장급 2명 이하로 하고, 외부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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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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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