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1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분장규정, 공개내용의 중요도, 청구항목의 다수 등을 참조하여 지정하되, 처리부서 지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별 사무분장업무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른다.
②여러 국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국회요구자료 등 외부에 자료 제출 시 국방부의 업무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 주관부서에서 종합하여 처리한다.
③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 질의 등 정보의 공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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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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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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