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9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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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정보공개담당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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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정보공개담당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2.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3.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4. 단순ㆍ반복적인 청구5.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6.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7.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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