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령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령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