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령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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