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6조 (비용부담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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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는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입금된 수수료는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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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는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입금된 수수료는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수료는 규칙의 별표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산정하고, 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③처리부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 산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규칙의 별표에 따른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학술ㆍ연구 등 영 제17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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