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6조 (비용부담 및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는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입금된 수수료는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수료는 규칙의 별표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산정하고, 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③처리부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 산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규칙의 별표에 따른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학술ㆍ연구 등 영 제17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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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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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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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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