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6조 (비용부담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는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입금된 수수료는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규칙의 별표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산정하고, 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처리부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 산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규칙의 별표에 따른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학술ㆍ연구 등 영 제17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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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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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