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2조 (정보공개 처리기한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의 처리기한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결정기간의 기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방문 청구의 경우 : 청구서를 제출한 날2. 우편 또는 팩스 청구의 경우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3. 인터넷 청구의 경우 : 청구서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된 날
③정보공개 처리기한을 산정할 때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며, 초일은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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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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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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