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방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조정ㆍ통제하기 위하여 기관별 사무분장규정 등에서 정한 정보공개(제도)업무 담당부서장의 차상급자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기관장일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3.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4. 사전공표정보의 선정 및 관리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6. 삭제 <2024. 6. 12.>7. 연 1회 이상 소속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8. 기타 당해기관 정보공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국방기관은 자신의 부서별 정보공개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은 각 과(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자를 정보공개담당관(부)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의 적절성 검토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실시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정보 목록 추가ㆍ보완 소요 제기3. 사전공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공개4.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의 인터넷 공개 여부 승인5. 기타 부서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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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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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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