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방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조정ㆍ통제하기 위하여 기관별 사무분장규정 등에서 정한 정보공개(제도)업무 담당부서장의 차상급자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기관장일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방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조정ㆍ통제하기 위하여 기관별 사무분장규정 등에서 정한 정보공개(제도)업무 담당부서장의 차상급자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기관장일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3.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4. 사전공표정보의 선정 및 관리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6. 삭제 <2024. 6. 12.>7. 연 1회 이상 소속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8. 기타 당해기관 정보공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국방기관은 자신의 부서별 정보공개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은 각 과(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④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자를 정보공개담당관(부)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의 적절성 검토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실시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정보 목록 추가ㆍ보완 소요 제기3. 사전공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공개4.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의 인터넷 공개 여부 승인5. 기타 부서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