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방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조정ㆍ통제하기 위하여 기관별 사무분장규정 등에서 정한 정보공개(제도)업무 담당부서장의 차상급자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기관장일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3.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4. 사전공표정보의 선정 및 관리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6. 삭제 <2024. 6. 12.>7. 연 1회 이상 소속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8. 기타 당해기관 정보공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국방기관은 자신의 부서별 정보공개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은 각 과(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④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자를 정보공개담당관(부)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의 적절성 검토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실시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정보 목록 추가ㆍ보완 소요 제기3. 사전공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공개4.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의 인터넷 공개 여부 승인5. 기타 부서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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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4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조 ·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보공개 전담창구제7조 · 문서작성시 유의사항제8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제9조 ·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제9의2조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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