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6조 (정보공개 전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부서 외 다른 적합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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