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21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방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각 기관별 운영부서는 당해기관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방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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