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7조 (일반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각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하위 조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일반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각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하위 조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일반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일반관리자는 기관관리자에게서 할당받은 하위 조직에 대하여 직원등록 및 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관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권한을 회수하거나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