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5조 (대표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대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표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1. 대표관리자는 정부디렉터리가 연중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등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유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2. 대표관리자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된 조직정보와 각 기관 인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직원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대표관리자는 정부디렉터리를 이용기관 업무에 적용하고자 협의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4. 대표관리자는 기관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부디렉터리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5. 대표관리자는 기관관리자 지정이 취소된 자의 관리 권한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6. 대표관리자는 필요 시 각 기관관리자에게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7. 대표관리자는 기관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조직 및 직원정보 관리의 책임져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대표관리자 권한을 위탁기관에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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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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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