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20조 (표준API의 사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API를 제공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에게 이용 요청한 용도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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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대표관리자제16조 · 기관관리자제17조 · 일반관리자제18조 · 표준API의 개발보급제19조 · 표준API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표준API의 사용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연계요청 처리제2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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