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9조 (조직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조직관리자는 조직의 신설, 변경, 폐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직제 시행 전에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신설ㆍ변경ㆍ폐지된 기관에 대한 조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날 01시에 주(主) 디렉터리의 변경 조직관리에 변경요청 조직목록 형태로 매일 1회 자동 반영할 수 있다.
기관관리자는 정부디렉터리(http://www.dir.go.kr)의 변경조직 관리에 나타난 삭제요청 조직목록에서 직제 시행일전까지 사전승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삭제 처리를 할 수 있다.
변경조직정보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에 반영되는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변경요청 조직목록 중 변경지정일이 당일날짜 이전이면서 분류가 생성 또는 변경인 경우는 즉시 반영되어 조직도상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2. 변경요청 조직목록 중 분류가 삭제인 경우는 사전승인 이후 직제시행일에 정부디렉터리에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사전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삭제 처리된다.
정부디렉터리를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부 디렉터리에 접속하여 조직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