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9조 (조직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조직관리자는 조직의 신설, 변경, 폐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직제 시행 전에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신설ㆍ변경ㆍ폐지된 기관에 대한 조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날 01시에 주(主) 디렉터리의 변경 조직관리에 변경요청 조직목록 형태로 매일 1회 자동 반영할 수 있다.
③기관관리자는 정부디렉터리(http://www.dir.go.kr)의 변경조직 관리에 나타난 삭제요청 조직목록에서 직제 시행일전까지 사전승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삭제 처리를 할 수 있다.
④변경조직정보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에 반영되는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변경요청 조직목록 중 변경지정일이 당일날짜 이전이면서 분류가 생성 또는 변경인 경우는 즉시 반영되어 조직도상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2. 변경요청 조직목록 중 분류가 삭제인 경우는 사전승인 이후 직제시행일에 정부디렉터리에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사전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삭제 처리된다.
⑤정부디렉터리를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부 디렉터리에 접속하여 조직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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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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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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