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4조 (정부디렉터리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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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과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조직, 직원 및 시스템정보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디렉터리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과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조직, 직원 및 시스템정보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디렉터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의 조직정보를 트리 형식으로 구성 관리할 수 있고, 직원정보는 인사명령에 따른 소속 부서정보 변경 시에도 인증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ou=people" 하위 노드에 통합 구성하고, 시스템정보는 "ou=systems" 하위 노드에 통합 구성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관리자 등이 정부디렉터리에서 직원 검색을 할 경우, 해당 부서 하위에 직원정보가 표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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