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1조 (인사시스템 미연계기관의 직원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디렉터리와 인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직원정보를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디렉터리에 현행화하여야 한다.1. 각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정부디렉터리(http://www.dir.go.kr)에 접속하여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신규 등록, 수정,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관리자는 하위에 일반관리자를 지정하고 일반관리자에게 직원정보를 신규 등록, 수정, 삭제하게 할 수 있다2.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일부기관에 대하여는 특정기관에서 전담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主) 디렉터리에서 부(副) 디렉터리로 실시간으로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디렉터리를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은 부 디렉터리에 접속하여 직원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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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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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