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5조 (관리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조직, 직원 및 시스템정보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정보를 기관코드, 전체기관명, 공문서수발신주소, 문서유통용 기관문서함, 발신명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직원정보를 직원 Common Name(CN), 성명, 직급, 직위, 소속정보,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서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시스템정보를 시스템 Common Name(CN), 서버명, 서비스명, 담당자 정보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인증서 발급 전에 정부디렉터리에 직원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⑥각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정부디렉터리를 연계하여 직원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⑦기관관리자는 제6항의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기관의 직원정보와 제6항의 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는 직원정보의 경우, 필요 시 정부디렉터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특정기관에서 전담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⑧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되는 조직, 직원 및 시스템정보의 항목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행정기관의 정보 공동활용을 위하여 추가항목이 요청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지속적인 현행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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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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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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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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