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2조 (행정정보시스템의 직원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직원정보는 다음 각호를 모두 적용한 후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이 직접 현행화 관리를 할 수 있다.1.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현행화한 직원정보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 동의와 이용 신청2. 정부디렉터리 서비스 정보 관리체계를 이용시스템에 적용3.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 협조
②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은 관리하고 있는 직원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디렉터리에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직원정보 현행화를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의 직원정보 현행화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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