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6조 (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관리자 및 사용자는 정부디렉터리(http://www.dir.go.kr)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별로 정부디렉터리에 표준API로 접근할 수 있다.1. 인증서 조회는 cen.dir.go.kr(접속 URL)으로 접근하여야 한다.2. 문서유통 조회는 doc.dir.go.kr(접속 URL)으로 접근하여야 한다.3. 공직자 통합메일 조회는 dsm.dir.go.kr(접속 URL)으로 접근하여야 한다.4. 기타 조회는 etc.dir.go.kr(접속 URL)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은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조직 및 직원정보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1. 표준API로 정부디렉터리에 접근하여 조직 또는 직원정보를 조회하도록 활용하되, 표준API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부디렉터리의 표준API 신청 메뉴를 통하여 이용 신청2.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 등을 통해 정해진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서 행정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활용3. 정부디렉터리의 정보를 표준API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복제받아 자체 디렉터리 정보를 현행화하여 활용4. 정부디렉터리의 정보를 동기화받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정부디렉터리를 참조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성능유지를 위하여 노드 하위 전체 검색보다 검색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검색할 것을 권장한다.
기관관리자 등은 직원 또는 조직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2자 이하 검색은 가능한 피하고, 3자 이상의 검색을 하여야 한다.
기관관리자 등은 정부디렉터리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정부디렉터리 접속을 해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정부디렉터리의 정보를 직접 조회하지 아니하고 정보를 제공받아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관에게 정보 제공을 공문으로 신청(별첨3 또는 별첨4 정부디렉터리 이용 신청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연계공통기반을 통해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계공통기반 운영기관으로 이용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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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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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