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9조 (표준API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기관은 각 기관에서 별첨3의 「정부디렉터리 이용 신청서」를 공문으로 정식연계요청을 한 경우 이용요청기관의 적용대상시스템 환경 및 이용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요청기관에 표준API를 제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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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3 · 정부디렉터리 이용 신청서(LDAP API)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별첨 3] 정부디렉터리 이용 신청서(LDAP API) ※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신청인 | 부서명 | 성명 신청인 | 직급 |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정보 | 이용용도 ※ 시스템 구성도 첨부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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