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8조 (정보보안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정보를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목록이나 명단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 이용기관에서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의 조회나 활용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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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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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