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8조 (정보보안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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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정보를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목록이나 명단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정보를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목록이나 명단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 이용기관에서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의 조회나 활용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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