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3조 (인사시스템 연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 현행화하기 위해서 기관의 인사시스템을 정부디렉터리와 연계할 수 있다.
②인사시스템 연계 희망 기관의 장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연계표준 정의서」에 명시된 절차를 참조하여 위탁기관과 협의 후 별첨1의 「정부디렉터리 직원정보 자동현행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정부디렉터리와 인사시스템의 직원정보 연계를 위해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연계표준정의서」에 의해서 연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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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정부디렉터리 직원정보 자동현행화 신청서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별첨 1] 정부디렉터리 직원정보 자동현행화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신청인 | 부서명 | 성명 신청인 | 직급 | 전화번호/ E-mail 연계정보 | 활용업무 | 활용업무 연계정보 | 연계 시스템명 | 연계 시스템명 연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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