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3조 (인사시스템 연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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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 현행화하기 위해서 기관의 인사시스템을 정부디렉터리와 연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 현행화하기 위해서 기관의 인사시스템을 정부디렉터리와 연계할 수 있다.
②인사시스템 연계 희망 기관의 장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연계표준 정의서」에 명시된 절차를 참조하여 위탁기관과 협의 후 별첨1의 「정부디렉터리 직원정보 자동현행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정부디렉터리와 인사시스템의 직원정보 연계를 위해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연계표준정의서」에 의해서 연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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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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