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3조 (인사시스템 연계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 현행화하기 위해서 기관의 인사시스템을 정부디렉터리와 연계할 수 있다.
②인사시스템 연계 희망 기관의 장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연계표준 정의서」에 명시된 절차를 참조하여 위탁기관과 협의 후 별첨1의 「정부디렉터리 직원정보 자동현행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정부디렉터리와 인사시스템의 직원정보 연계를 위해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연계표준정의서」에 의해서 연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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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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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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