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4조 (자체 디렉터리 구축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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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CA)으로서 자체 디렉터리를 구축한 기관의 장 또는 정부디렉터리가 보유한 조직 및 직원정보 이외에 업무적으로 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자체 디렉터리를 구축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각 기관 디렉터리 구성에 대한 설계 및 구축 시 상호 연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2. 정부디렉터리의 정보 관리체계와 관리정보 항목에 대한 자료구조 체계 지원3. 자체 구축한 디렉터리시스템과 정부디렉터리간 직원정보 동기화 지원4. 정부디렉터리와 자체 구축한 디렉터리시스템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연계기능 등 제공5. 최신의 X.500 혹은 LDAP V3 표준 프로토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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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CA)으로서 자체 디렉터리를 구축한 기관의 장 또는 정부디렉터리가 보유한 조직 및 직원정보 이외에 업무적으로 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자체 디렉터리를 구축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각 기관 디렉터리 구성에 대한 설계 및 구축 시 상호 연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2. 정부디렉터리의 정보 관리체계와 관리정보 항목에 대한 자료구조 체계 지원3. 자체 구축한 디렉터리시스템과 정부디렉터리간 직원정보 동기화 지원4. 정부디렉터리와 자체 구축한 디렉터리시스템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연계기능 등 제공5. 최신의 X.500 혹은 LDAP V3 표준 프로토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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