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0조 (인사시스템 연계기관의 직원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부터 정부디렉터리로 매일 1회 이상 추가ㆍ변경ㆍ삭제된 직원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받은 직원정보를 주(主) 디렉터리에 자동 반영하고 현행화 정보를 제공받도록 허가된 행정정보시스템에 현행화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주(主) 디렉터리에서 부(副) 디렉터리로 실시간으로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정부디렉터리를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은 부 디렉터리에 접속하여 직원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각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외부 파견자, 민간기관 근무자 등이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디렉터리에 접속하여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신규 등록, 수정,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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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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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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