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0조 (인사시스템 연계기관의 직원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부터 정부디렉터리로 매일 1회 이상 추가ㆍ변경ㆍ삭제된 직원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받은 직원정보를 주(主) 디렉터리에 자동 반영하고 현행화 정보를 제공받도록 허가된 행정정보시스템에 현행화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主) 디렉터리에서 부(副) 디렉터리로 실시간으로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디렉터리를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은 부 디렉터리에 접속하여 직원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외부 파견자, 민간기관 근무자 등이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디렉터리에 접속하여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신규 등록, 수정,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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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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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