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7조 (지원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조직 또는 직원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1.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인증서 및 인증서 폐지목록 저장 등 인증관련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2. 인터넷민원서비스(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대량정보ㆍ실시간정보유통), 온라인국민참여포탈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지원3. 이종(異種)의 그룹웨어간에도 정부디렉터리 정보를 활용하여 기관 간 공문서 수발신이 가능하도록 정부전자문서유통을 지원4. 전자우편 사용자가 수신자를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5. 정부지식관리시스템에서 조직 및 직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6. 기타 각 기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디렉터리 정보 활용 지원7. 상용 전자우편 송수신용 소프트웨어(Outlook, Outlook Express 등)에서도 디렉터리 서비스를 설정하여 수신자 선택 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8. 연계공통기반 이용을 위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정보활용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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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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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