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9조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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