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비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주관부처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가감할 수 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현금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게 할 수 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인건비 총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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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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