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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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산정기준은 사업별 평가관리지침을 따른다.1. 직접비2.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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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산정기준은 사업별 평가관리지침을 따른다.1. 직접비2. 간접비
②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비목 및 용도를 조정ㆍ제한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는 출연금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2.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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