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에 있어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는 제1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비를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ㆍ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비 직접비 비목(연구수당 제외)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협약기간 중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사업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1천만원 이상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당해년도 사업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적립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⑧주관부처장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⑨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ㆍ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ㆍ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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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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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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