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에 있어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는 제1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비를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ㆍ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비 직접비 비목(연구수당 제외)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협약기간 중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사업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1천만원 이상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당해년도 사업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적립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주관부처장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ㆍ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ㆍ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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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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