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계획의 수립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관부처와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선정절차 및 일정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4. 신청자격 등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공고없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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