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계획의 수립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관부처와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선정절차 및 일정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4. 신청자격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공고없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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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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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