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9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7-10 · 시행 2024-07-1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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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의 신청제11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평가제12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제13조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제14조 출연금 지원제15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협약의 변경제18조 협약의 해약 등제19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19의2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실태점검의 실시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제22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3조 사업참여 제한 등제24조 성과활용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제25조 기한변경제26조 평가관리지침의 승인제27조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심의위원회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6조 전문기관제7조 주관연구개발기관제8조 공동연구개발기관제9조 사업계획의 수립ㆍ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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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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