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7조 (기획평가관리비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은 전문기관이 제6조의 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를 사업별 출연금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관리비 예산을 사업별로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 계상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관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평가관리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해약 등으로 인해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시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관리비 정산 잔액은 국고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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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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