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당해연도 연차보고서를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협약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최종보고서의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우수", "보통", "미흡", "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중단"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제1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연차ㆍ단계보고서,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⑤주관부처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ㆍ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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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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